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말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칼슘제조공장에 사용할 자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4. 2,000만원, 같은 달 15일 500만원, 같은 달 19일 5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빌려서 위 공장 운영 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급한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교원나라 저축은행에 약 14~15억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채권자 D에게도 약 1억 1,500만원 상당 채무가 있는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 이외에도 E, F, G, H으로부터도 총 1억원 가량의 투자금 및 차용금을 조달받았으나, 공장 운영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여 결국 2010. 10.경부터 약 2달 동안 약 1,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사실상 폐업하는 등 위 투자금 및 차용금에 대한 수익지급이나 변제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6.경 서울 동대문구 I빌딩 7층에 있는 J이라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칼슘제조공장에 투자하면 수익을 주고 주식을 발행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2010. 12. 17.경 200만원, 합계 1,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 개인 카드빚이나 사채빚 변제, 어머니 용돈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