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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2 2016고정21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부대표이고, 피해자 D는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언론의 G 편집국 장과의 인터뷰에서 “H”, “I”, “J” 라는 내용으로 말을 하여 2014. 10. 23. F 언론에서 「K」 이라는 제목으로 위 내용을 기사화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 관련 대조작극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서명을 조작한 사실이 없었고, 회의록을 도용하거나 회의록의 날짜를 바꾼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청원서 접수 보고)

1. 신문기사, 판결 문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출력물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실제 L 관련 대조작극이 있었고, 피해자가 서명을 조작하였으며, 피해 자가 회의록을 도용하거나 날짜를 바꾸어 청원서에 첨부하였으므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나. 관련 법리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 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 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