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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56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사단법인 B의 회장이 아님에도 위 법인의 목적과 관계없는 이 사건 합작 사업을 위 법인의 회장 자격으로 진행하였고, 위 사업을 위하여 중국의 H 측에 보증금 명목으로 30만 위안을 지급하여야 하나 10만 위안밖에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 등을 고용하여 중국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위 보증금이 10만 위안으로 변경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른 강사들의 임금 합계 3,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행위태양,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하여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먼저,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거시한 사정들 중 ① 피고인이 실제로 중국의 H과 이 사건 합작 사업을 진행하였고 보증금 등 비용도 투자하였으므로, 임금 미지급으로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피고인도 많은 손실을 보게 되는바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동기는 인정되지 않는 점, ② H 측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피해자의 임금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H 측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보증금 일부 미납을 이유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 점은 수긍이 가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