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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65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강화군 D에 거주하는 사람들 로 서로 친인척관계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들 주거지 인근인 F에서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7. 4. 20.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20. 09:35 경부터 09:45 경까지 피고인들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 자가 위 주거지 앞에 있는 토지를 통과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화물차를 진입시키려 하자, 위 공사과정에서 공사현장 인근의 G 구거( 溝渠) 가 불법 매립 되었다는 이유로 위 공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는 위 도로 한 가운데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화물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20 경부터 10:25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화물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3:10 경부터 13:20 경까지 G에서 흙을 싣고 온 화물차가 흙을 내리려 하자 화물차 뒤편에 주저앉아 흙을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4. 22.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22. 07:40 경부터 07:50 경까지 G에서, 피고인 A은 포크 레인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하고 피고인 B는 그 주변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포크 레인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08:55 경부터 09:1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포크 레인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5. 15.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15. 13:10 경부터 13:25 경까지 피고인들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포크 레인으로 그 주거지 앞에 있는 토지의 지반을 다지는 작업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포크 레인 기사인 H에게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