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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06 2018고합7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기계 부품 제조업을 하던 중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빌린 운영자금 대출금 약 1억 원이 연체되어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대구 회생센터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자동차를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중 비교적 규모가 작아 범행이 쉬울 것으로 판단되는 새마을 금고를 상대로 현금을 강취하여 채무의 일부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경부터 휴대전화로 은행 점심시간, 새마을 금고 강도 관련 뉴스기사, 자동차 번호판 위조방법 등 범행 방법 등을 검색하였으며, 라 벨지 등 자동차의 번호판을 위조할 재료를 구입하고, 흉기인 길이를 알 수 없는 회칼,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모자, 마스크 등을 마련하는 등 강도 범행을 준비하였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8. 8. 4. 경 포항시 북구 E,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라벨 지에 실제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숫자 및 글자와 동일한 크기로 ‘F’, ‘G’, ‘H’ 등 숫자 및 글씨를 출력한 후 코팅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기존의 자동차등록 번호판과 같은 모양의 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7. 04:28 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K가 그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L 쏘나타 승용차에 현금 20만 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놓아 두고 시동을 걸어 둔 채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 간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8. 8. 7. 04:50 경 포항시 남구 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