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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4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선고 후 위와 같이 형이 확정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 ‘다시 쓰는 판결’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부분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판시 전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1846, 2016노24(병합) 판결문 사본"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