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0 2017가단5373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의...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이천시 D 전 1,61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를, 피고 C은 위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피고들 토지를 제1, 2, 3 인접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제1 인접 토지가 공로에 접해 있고, 위 토지와 접해 있는 공로에서 원고 토지에 진입하려면 제2, 3 인접 토지를 거쳐야 하며, 원고 토지와 직접적으로 접한 공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서증 가지번호 포함)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 토지와 접한 공로가 없기는 하나 위 증거들에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서증 가지번호 포함)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원고에게 제1, 2, 3 인접 토지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들 소유 토지가 아닌 반대편 원고 토지에 접한 다른 토지를 거치더라도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원고 토지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