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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3066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와 부산 해운대구 D 건물의 1층에서 E직영점(F점, 이하 ‘이 사건 직영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G과 사이에 이 사건 직영대리점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직영대리점을 운영하게 하였다.

나. 원고의 지인인 H은 2014. 6. 3.경 자신의 어머니인 I의 명의로 ‘J’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에스케이텔레콤 E직영점 위탁운영자 상호 : C(E직영점) 대표 : B(피고) ● 에스케이텔레콤 E직영점 F점 계약자 상호 : F 직영점 대표 : A(원고) 상기 운영자(피고)와 계약자(원고)는 E직영점 매장운영에 관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계약자는 상기 매장을 에스케이텔레콤이 규정하는 SI 기준 및 운영기준에 맞게 4년간(잔여기간 3년) 유지 운영한다.

4년(잔여기간 3년) 미유지에 따를 SI 변상금 총액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가.

에스케이텔레콤이 지원한 SI 공사비용 : 33,982,8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나. 운영자가 지원한 SI 공사비용 : 39,288,800원

2. 운영자가 전세비용 2억 원을 부담하였고, 계약자는 2015. 4.부터 최소 2018. 3.까지 상기 매장을 유지한다.

(이하 생략)

3. 계약자는 매장 운영에 따른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상기 매장의 전세금과 SI 비용을 지원받음에 따라 상기 매장에서 판매 및 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