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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나279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 혼다 CRV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는 C 레미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함으로써 원고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 우측 앞바퀴 및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사고로 원고는 치료비 35,200원, 차량 수리비 3,066,027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50%)에 따른 손해배상금 1,550,613원{=3,101,227원(치료비 35,200원 차량 수리비 3,066,027원)×50%,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3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중이었고 사고지점 전방의 보행신호로 일시 정지 중 사고지점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이 4차선으로 접어들지 않고 3차선으로 대우회전하여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원고가 2015. 8. 15. 15:11경 서울 양천구 D 소재 E과 F 휴대폰 대리점 사이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가기 위해 편도 4차선 도로로 우회전하면서 목동 경인국도 교차로 방면에서 목동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바퀴 및 앞 휠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