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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노7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및 제 2의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및 제 2의 나, 다 죄 : 징역 2월, 판시 제 2의 가, 라 죄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 J, K과, 당 심에서 당 심에서 피해자 L, I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의 실제 대표로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수탁 자인 케이 비 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 재) 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란 중 ‘1. 피고인의 당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