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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210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2. 10. 9. 2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 앞길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이마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받아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의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진(증거기록 10쪽)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마에도 피해자의 치아에 부딪쳐 생긴 상처와 혈흔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