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0 2016고단7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22:15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 상에서 ‘C 노래방이 1 종인지 확인해 달라' 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 자인 경사 E가 위 노래방이 1 종 업소 임을 확인한 후 다른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떠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오른쪽 팔을 잡아끌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처리 표, 수사보고 (CCTV 수사)
1. 출동 경찰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