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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032745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12. 31.에 2016. 12. 14.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145,000,000원을 각 2017. 1. 16.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2016. 12. 15.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같은 달 1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같은 달 19.에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다.

나. 원고들 소송대리인과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았다.

다. 원고보조참가인은 2016. 12. 29. 위 와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살피건대, 피참가인인 원고들이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보조참가인의 이의신청은 원고들의 위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화해권고결정은 원고들 및 피고에게 최후 송달된 2016. 12. 16.부터 2주가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2. 31.에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6. 12. 31.에 2016. 12. 14.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