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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3 2019나6333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원고는 유통 기자재 제조 및 도 소매, 유 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C’ 라는 상호로 유통 기자재 및 관련 물품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6. 2. 경부터 피고와 물품 거래를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 채권은 57,887,600원에 이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 금은 35,273,000원이므로 위 물품대금 채권에서 원고의 채무를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2,614,6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22,614,6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물품대금 채권은 그 내역 자체로도 5,524,200원이 과다 청구된 것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52,363,400원이다.

2) ㉮ 원고가 제출한 2017. 10. 16. 자 주문서( 갑 제 5호 증) 내 역과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주문서( 을 제 3호 증) 내역의 차액 649,000원이 공제되어야 하고,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전자 거래 명세서 발행 분 35,273,000원과 그 외 임의 형식의 거래 명세서( 이하 ‘ 수기 거래 명세서’ 라 한다) 발행 분 14,991,900원을 더한 50,264,900 원 및 ㉰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였으나 세금 계산서 발행이 누락된 금액 2,036,880원( 피고는 2019. 5. 16. 자 준비 서면에서는 2,057,000원을 주장하다가 항소 이유서에서 2,036,880원으로 정리하였다) 역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은 총 52,950,700원(= ㉮ 649,000원 ㉯ 50,264,900원 ㉰ 2,036,880원) 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52,363,400원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총금액 52,950,700원을 공제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