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28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01:00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가족들과 함께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다가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57세) 운행의 택시차량을 세운 후 유아용 자전거를 차량의 트렁크에 넣으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에 흠집이 나게 되니 다른 차량을 이용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