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오미 자청 교부 행위
가. 피고인은 2016. 10. 경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H 농협 조합원 I의 주거지에서 I에게 “ 선거에 나올 의향이 있다.
잘 부탁한다 ”라고 말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시가 12,000원 상당의 오미 자청 1통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경 강원 영월군 J에 있는 H 농협 조합원 K의 주거지에서 K에게 “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시가 12,000원 상당의 오미 자청 1통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0. 경 강원 영월군 L 인근에 있는 H 농협 조합원 M의 밭에서 M에게 “ 농협 조합장으로 나올 예정인 A 입니다.
인사 차 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시가 12,000원 상당의 오미 자청 1통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0. 경 강원 영월군 N에 있는 H 농협 조합원 O의 주거지에 찾아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시가 12,000원 상당의 오미 자청 1통을 놓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교 부하였다.
2. 현금 교부 행위
가. 피고인은 2017. 2. 22. ~25. 경 사이에 강원 영월군 P에 있는 H 농협 조합원 Q의 주거지에서 Q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말경 강원 영월군 R에 있는 H 농협 조합원 S의 주거지에서 S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4. 경 제천시 T에 있는 U 병원에서 위 병원에 입원한 H 농협 조합원 V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V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 I, K, M, X, Y, O, Z, AA, Q, S,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오미 자청 사진
1. 고발장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