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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4 2014고단13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으며, 2013.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된 사람으로,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25. 서인천세무서에 주식회사 B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이 C회사, D회사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328,166,680원 상당을 위 매입처들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까지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28,129,940원을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28,129,940원을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