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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7노8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4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공동 피고인 A 등과 메스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밀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공동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필로폰은 L 공항 화장실에서 받은 것이어서 피고인 B이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필로폰 밀수입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법리 오해 피고인 B이 공동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L 공항 화장실에서 불상의 여자로부터 권총으로 위협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매우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주고받은 행위에 대하여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는 별도로 필로폰 수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