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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05 2014고단49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2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56』 피고인은 2010.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2002.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3.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89. 6. 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1983.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78.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77.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8. 0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집에 들어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다시 주방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1』 피고인은 2010.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6.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380.8km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오산 쪽에서 수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전방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던 G YF소나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