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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노653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C은 AE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더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A,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이 아직 소년인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취품 중 피해자 H, M으로부터 절취한 각 휴대폰은 위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가 피해자 M에게, V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 B 또한 특수절도 범행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특수강도미수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그 일부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주거 공간에 침입을 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 E 등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