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1. 피고는 원고에게 121,113,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9. 피고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맺고, 피고가 수입한 우드펠릿에 대하여 2016. 9.경부터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위 운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2016. 9월부터 11월까지의 원고의 운송료 채권 합계액은 180,713,720원(= 9월분 54,123,520원 10월분 55,662,200원 11월분 70,928,000원)인데, 그 중 피고가 변제한 금액은 합계 59,600,000원(2016. 11. 17. 지급분 45,000,000원 2016. 12. 13. 지급분 11,600,000원 2017. 2. 10. 지급분 3,000,000원)으로, 원고의 위 운송료 채권 중 미지급된 액수는 121,113,7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운송료 121,113,7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주장한 청구금액 계산내역을 토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59,037,240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진술하면서 그 청구금액에 대한 기존 계산내역을 철회 내지 수정하는 내용의 2018. 2. 19.자 답변서를 함께 진술함으로써, 그 지급명령신청서상의 청구금액 계산내역에 관한 주장 자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의 추가 변제 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