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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1.12 2016노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내지 심신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내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2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내지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 측정한 지능지수 (IQ) 가 73, 중학교 때 측정한 지능지수 (IQ) 가 86으로 지적 장애가 상당히 의심되는 정도였으나, 피고인의 망( 亡) 모의 반대로 지적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처도 원심의 판결 전조사 절차에서 피고인의 정신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실시한 치료 감호소 감정의도 피고인에 대하여 ‘ 지능 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행동장애, 대인 관계의 어려움, 병식 저하,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 증세들을 보이는 경도의 정신 지체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경도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는 취지의 감정 의견을 밝힌 점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의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에 대한 주장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