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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1 2018나50621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지적현황측량...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 및 피고 G의 승계인수인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아래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공유자 공유지분 원고 A 주식회사 1/2 원고 C 660/6390 피고 D 297/6390 피고 E 627/6390 피고 F 297/6390 피고 G 제1항 토지 : 1314/6390 제2항 토지 : 1066.18/6390 피고 G의 승계인수인 J 제2항 토지 : 247.82/6390

나. 현재 원고들과 피고들 및 피고 G의 승계인수인 사이에 위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완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 및 피고 G의 승계인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의 분할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더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현황과 형태, 원고들과 피고들 및 피고 G의 승계인수인이 토지 지분을 취득한 경위, 양측의 분할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