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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21 2015가단5363

레미콘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으로부터 레미콘 납품계약을 제안받았으나 A을 신뢰할 수 없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 측에서 레미콘 대금을 직접 결제한다고 약속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2. 20,000,000원, 2014. 12. 5. 10,000,000원, 2014. 12. 12.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 26,393,8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26,393,8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계약관계(내지 계약책임을 이행할 사유)가 있거나 피고가 직불동의를 하였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대금지급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거래처원장)과 갑 제3호증(각 세금계산서)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레미콘 대금으로 4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A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레미콘 대금을 원고에게 직불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