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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09 2009가합99285

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 6,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B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구 B교육원법(1990. 8. 1. 법률 제4253호)에 따라 설립된 노동부 산하 비영리단체로 구 B교육원법(2008. 12. 31. 법률 제9318호)에 의하여 2009. 3. 1.자로 폐지되었고, 그 재산 및 권리의무 일체를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가 포괄승계하였다.

피고 D는 2005. 11.중순경부터 2007. 10.말경까지 F노동조합 교육원지부(이하 ‘교육원 지부’라 한다) 지부장을 역임한 자이고, 피고 E은 2006. 2.경부터 현재까지 교육원의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는 1989. 12. 16.부터 2008. 12. 31.까지 교육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교육원과 교육원 지부 지부장 D는 2006. 10. 9. ‘임금피크제 및 공모제시행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2007. 1. 19. 위 협약서 내용을 보충수정하는 ‘임금피크제 시행 노사 보충수정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과 수정협약 등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위 협약과 수정협약을 합하여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다.

교육원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원고에게 2006. 11. 24. ‘대상자 : A, 시행일자 : 2006. 11. 27.부터, 연봉 : 1년차(90%), 2년차(80%), 1년차(2006. 11. 27. ~ 2007. 12. 31.), 2년차(2008. 1. 1. ~ 2008. 12. 31.)’라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시행 내용통보를 하였고, 위 통보 당시 원고는 G생(만 59세)으로 직급이 1급인 교수에 해당하여 정년이 만 61세인바, 원고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정년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년(만 61세)에 도달하는 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