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1.11 2017구합602

보상금청구 기각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1. 피고에게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5. 7.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보상금 등 121,463,54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종전 보상결정’이라 한다).[특수임무수행자 인정여부] - 원고는 구 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1항같은 법률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임자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거 특수임무수행관련 교육훈련자로 인정된다.

[지급액 산출] - 121,463,540원(보상금 공로금 - 공제금) - 보상금 : 93,202,710원 - 공로금 : 89,665,150원(기본공로금 62,974,750원 가산공로금 26,690,400원) - 공제금 : 61,404,320원(정보사 위로보상금 기 수령금 50,220,000원 당시 지급 급여 공제 금액 11,184,320원)

나. 원고는 2017. 1. 9. 피고에게 ‘특수임무수행자로 근무한 76개월 중 26개월이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에 해당하는 만큼 보상금이 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종전 보상결정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17. 원고에게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1) 특수임무수행 관련 경력 확인 - 총 76개월(1968. 9. 25.~1794. 12. 31.)의 특수임무수행 기간을 그대로 인정 2) '26개월' 미인정 사유와 관련 법령정보 공개 - 총 76개월이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에 26개월을 미인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단, 구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복무시점 당시의 의무복무 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별표1의2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