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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2 2014고단3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F빌딩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1층에는 손님 대기실 6개 및 창고, 2층에는 카운터 및 손님 대기실 5개, 3층에는 안마실 6개, 4층에는 주방을 설치해두고, 성매매여성인 H와 I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결제 시 17만원, 신용카드 결제 시 18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안마실에서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식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총 6,86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위 업소에서, 업주인 위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위 업소를 찾아오면 카운터에서 성매매대금을 받고 대기실로 안내를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위 업소에서, 업주인 위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위 업소를 찾아오면 대기실로 안내를 하고 청소를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