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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노270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관하여) G,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재계약은 불투명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재계약이 불투명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재계약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는 사기 범행에 있어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재계약이 불투명하거나 불가능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전차권을 양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그 무렵 피해자 D에게서 3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권리금 5,7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비록 피고인들이 건물주 G로부터 2015. 1. 9. 이후 연장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이 사건 권리금 약정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거기에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기망행위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들이 권리금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받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향후 그 권리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거나 이러한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