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3 2017고정1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경, 2014. 6. 3. 경, 2014. 7. 2. 경 및 2014. 8. 4. 경 고양시 일산 동구 고봉로 32-16에 있는 고용 노동부 중부 고용 노동청 고양 지청에서 사실은 2014. 4. 30. 경부터 2014. 7. 14. 경까지 ‘( 주 )B ’에 입사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위 중부 고용 노동청 고양 지청으로부터 2014. 5. 8. 경부터 2014. 8. 5.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구직 급여 합계 3,040,000원을 교부 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 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 실업 급여 부정 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등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