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1]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한계
[2] 갑 저축은행의 감사인으로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분식행위를 밝히지 못한 을 회계법인의 책임제한 비율이 문제 된 사안에서, 원심이 을 회계법인의 책임제한액을 횡령·부실대출 및 분식행위 등 직접적으로 고의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갑 저축은행의 임직원과 동일하게 50%로 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공1993상, 260)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68357 판결 (공2015상, 1)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2인)
신한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홍근 외 4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의 소액대출채권의 실재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일저축은행의 분식회계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범위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소액대출 관련 감사절차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683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일저축은행의 경영 성과나 외부의 시장 상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제일저축은행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고의로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는 방법으로 분식행위를 하고 이를 기초로 허위의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공시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원심 공동피고 1, 원심 공동피고 2와 동일하게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제일저축은행의 감사인인 피고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분식행위를 밝히지 못한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횡령·부실대출 및 분식행위 등 직접적으로 고의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원심 공동피고 1, 원심 공동피고 2의 책임과는 그 발생 근거 및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의 회계감사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원심 공동피고 1 등의 횡령과 부실대출 등의 범죄행위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 부분 손해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책임제한액을 위 원심 공동피고 1 등과 동일하게 50%로 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
결국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책임제한 사유 및 그 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