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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5 2015노5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여 가로수를 두 동강 낼 정도로 크게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둔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견인차 기사의 진술(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렸다는 취지)과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봉을 충격하는 등 위험하게 주행하는 장면)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당초 약식명령상의 벌금액(500만 원)을 감경하여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