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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9 2019고단369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판결은 2017. 9.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경 ㈜B 대표이사인 C로부터 위임받은 D으로부터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500,000원’, 발행지 ‘서울특별시’, 발행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로 된 F은행 당좌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위 수표의 지급기일 내에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주)B가 위 수표를 위ㆍ변조처리하여 무효로 한다는 당좌수표 보관증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수표를 G에게 교부하였고, G은 위 당좌수표의 액면란 기재를 불상의 방법으로 지운다음 2019. 2. 26.경 우편을 통해 피고인이 지시하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수표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9. 2. 26.경 위 수표를 건네받은 H으로부터 위 당좌수표 액면란이 백지라는 사실을 전달받고, 위 수표가 위조된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H에게 알리지 않고 액면란을 보충하여 사용하라고 말을 함으로써 H이 같은 날 경기 안산시 상록구 I에서 위 수표를 J에게 교부하고, J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공란인 위 수표 액면란에 6,000만 원이라고 보충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을 통해 수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보관증, 당좌수표 사본(350만 원), 당좌수표 사본(6,000만 원),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종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