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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51076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824,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7. 11.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12. 27. 00: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원고 A과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와 원고 A의 화장품을 서로 발라주며 장난을 치다가 기분이 상해 서로 욕설 등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 A으로부터 ‘계산은 우리가 할 테니 꺼져라’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면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뜨거운 국물이 들어 있는 어묵탕 냄비를 원고 A 쪽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그로 인해 원고 A은 상체 전면부, 양측 팔, 허벅지 등에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쓰게 되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열탕화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는 2014.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421호 형사 사건에서 원고 A에 대한 폭행치상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3) 원고 B, 원고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6, 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으로서도 피고에게 기분 나쁜 언동을 하여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은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