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차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적대적인 감정이 고조된 상태였다.
② 피고인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망치와 칼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위 범행도구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피해자의 나이와 왜소한 체격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위협용으로 위 범행도구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오늘 죽이려고 왔으니까 너는 내 손에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④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한 이후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약 3cm 열상, 목 부위에 약 3cm의 열상을 입었고, 머리와 목 부위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다.
⑥ 머리 부위를 망치로 가격하거나, 목 부위를 칼로 찌를 경우 출혈 등으로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⑦ 피고인은 망치와 부엌칼을 가지고 간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