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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21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G건물 305호에서 ‘H’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개인정보 무단수집 피고인은 2013. 2. 21.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위 ‘H’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별도로 서버(I)를 마련한 후, 인터넷 사이트인 ‘뽐뿌’, ‘네이버 지식쇼핑’, ‘호갱님호갱님우리호갱님’, ‘네이버 공동구매카페’, ‘뽐뿌 스마트폰’ 등에 휴대폰 가입권유 글을 게시한 후 이용자들이 휴대폰 가입신청을 원하면 위 게시글의 배너를 통해 위 서버에 접속하게 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을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가입신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합계 75,222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판매광고에 이용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인 ‘이메일 추출기’를 이용하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