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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 5. 22.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2. 11. 22.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30. 22:42경 세종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F” 보도방 업주 G, “H” 보도방 업주 I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전화를 했으나 G 등이 ‘아가씨가 없다’며 접대부를 보내주지 않자 화가 나 조치원읍에서 활동하는 보도방업주들을 모두 불러 모아 혼을 내주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46경 세종시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사장 L으로 하여금 조치원에서 활동하는 보도방업주들에게 연락하여 G, M, N 등 보도방업주들을 위 유흥주점 106호실로 소집하였다.

그 후 다음날 00:28경 피고인 B은 소파에 앉아 106실에 모인 보도방업주인 피해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들을 감시하는 등 조치원시내파 조직원으로서의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 M, N에게 “이 십새끼들, 개새끼들 싸가지가 없다, 엎드려 뻗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5회씩 힘껏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오른쪽 손바닥으로 그곳에 있던 보도방업주인 피해자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