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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536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보도영업 명함 1박스(증 제1호), 명함집 1권(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3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10. 8.경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3층 사무실에서, E, F, G, H, I, J 등 유흥접객여성 약 10명을 고용하고 ‘K’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개설한 다음, 울산 일대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 위 유흥접객여성들을 소개시켜주고 그 대가로 유흥접객여성들로부터 매월 6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보도방에서, M에게 200만 원을 대부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3. 법정이자율초과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7.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보도방에서, N에게 매일마다 원금과 이자 합계 10만 원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부하여 주어, 60일 동안 연 225.6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