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7.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는 주식회사 일원상사 소유였는데, 2011. 9. 8.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의 배우자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1. 9.경 대출알선업체를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B의 주민등록등본 및 운전면허증, 피고가 대리발급 받은 B의 인감증명서를 각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위 대출을 승인한 후 차량판매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3. 8.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약1978(2012형제6944)로 ‘2011. 9. 10.경 B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대출신청서의 신청서에 B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B 몰래 새겨 준비해 놓은 도장을 찍어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대출신청서를 대출브로커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한편 B는 피고 및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록말소등록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57395)를 제기하여 2013. 2. 15. 'B와 원고 사이의 2011. 9.경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B는 원고에게 전혀 원리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은 3,4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3,4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