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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59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23:15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6세) 가 운영하는 ‘F 노래방 ’에서 며칠 전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 당 장 아들을 불러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증 제 1호, 길이 약 33cm) 을 꺼 내 보이며 위협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한 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에 비추어 위험성 높은 범행에 해당하고, 이미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칼을 직접적인 폭행 수단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