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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7나687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음식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5. 3. 25. 설립되어 2017. 8. 10. A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5. 3. 25.부터 2015. 6. 27.까지 H, 2015. 6. 27.부터 2015. 10. 2.까지 I였다

(갑 제9호증의 1). 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대표한 H(D의 대표이사)은 2015. 2. 24.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대표한 I(E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D가 E에게 아래 ‘사업양수도계약서’(갑 제2호증)와 같이 인천 서구 G에 있는 ‘F’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영업권을 양도대금 200,000,000원에 양도하되 D가 자산 중 일부를 분리하여 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설립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E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사업양수도계약서 1)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 양도는 D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법인(원고) 설립 후 E에게 인계하도록 하며, 양도일 이전의 우발채무 발생 시 D가 부담하기로 한다. 2) 사업양도금액은 200,000,000원으로 한다.

3) 2015. 2. 24.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4) 잔금은 100,000,000원으로 하며 D로부터 법인 분리, 설립되는 즉시 주식 양도와 동시이행하도록 한다.

5 사업양도일은 2015. 2. 1.로 하며, 양도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채권과 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