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7노4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년의 보호 관찰, 6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벌금형 4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