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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917 | 상증 | 2007-02-20

[사건번호]

국심2006서1917 (2007.02.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친구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임이 확실하다고 보여지므로 명의신탁재산을 본인 앞으로 환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의 증여세를 대납하였다 하여 재차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2.16.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분 증여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OO이 납부한 청구인의 증여세[이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회사 OOOOO 발행주식 80,000주(액면분할 전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의 주식회사 OOOOO에 대한 1차 주식이동상황조사 결과에 따라 동 법인 발행주식 144,000주(이하 “전체주식”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을 이OO이 친구인 청구인에게 1994.1.18, 1995.11.30, 1997.6.5. 3회에 걸쳐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10.1. 청구인에게 증여세 427,448,010원(“쟁점증여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2002.9월 OOOO국세청장의 주식회사 OOOOO에 대한 2차 주식이동상황조사 결과에 따라 이OO이 대신 납부한 쟁점증여세를 재차증여로 보아 2003.1.3. 청구인에게 2000.5.31. 증여분 증여세 169,888,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감사원의 OOOO국세청에 대한 감사시 전체주식 중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OOO에게 증여한 80,000주(액면분할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현금증여받아 동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OO이 청구인에게 동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임을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OO이 주식회사 OOOOOOOOO(특정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함으로써 동법인의 대주주인 이OO의 아들 이OO, OOO이 이득을 보았다 하여 그들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현금증여가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사실관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OO의 쟁점증여세 대납에 대한 증여세는 감액할 것을 청구내용으로 하여 2005.8.5.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2.16.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 제1항에서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서도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 증여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2002.12.18.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명의신탁자가 자기 소유의 명의신탁재산에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경제 실질에 부합하기 때문으로 연대납세의무자 이OO이 납부한 쟁점증여세 중 명의신탁 거래에 따른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6-0…1은 명의신탁재산을 실소유자가 환원한 후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쟁점주식이 실소유자 이OO에게 환원되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은 쟁점증여세를 납부한 이후에 개정된 규정으로 이OO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쟁점증여세를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증여세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명의환원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괄호 생략)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및 제41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02.12.18. 신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6-0…1【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① 증여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② 증여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명의를 본인 앞으로 환원한 실질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전체주식의 취득자금을 이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주식회사 OOOOO의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고지한 후 그에 대한 증여세를 이OO이 대신 납부하였다 하여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하였고, 다시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전체주식 중 쟁점주식은 주식의 명의신탁인 것으로 처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OO이 대신 납부한 쟁점증여세 중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명의신탁재산을 증여의제하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와는 달리 명의신탁의 합의 속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신탁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대납에 대하여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부자(父子)간에 명의를 이전한 경우와 같이 실제증여인지 또는 명의신탁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로서 명의신탁재산을 본인 앞으로 환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탁자가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차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친구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임이 확실하다고 보여지므로, 명의신탁재산을 본인 앞으로 환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탁자인 이OO이 수탁자인 청구인의 증여세를 대납하였다 하여 이를 재차증여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증여세 중 명의신탁 거래에 따른 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2월 20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임 성 균

김 재 구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