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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1 2016나3729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5. 8. 26. 피고에게 대출을 해주었는데 2011. 12. 21. 그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8. 피고에게 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2015. 12. 31.경 대출원금이 4,514,307원,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9,878,877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14,393,184원(4,514,307원 9,878,877원)과 그중 원금 4,514,30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06하단23176 파산, 2006하면24627 면책사건에서 2006. 10. 30. 파산선고, 2006. 12. 4. 면책결정을 받아 2006. 12. 20 그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고 있는 소외 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이 피고에 대한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고 소외 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