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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30 2018가단5177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남도 산청군 G 대 25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피고 F 제외)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공유자 지분 원고 13분의 2 피고 B 13분의 4 피고 C 13분의 2 피고 D 13분의 2 피고 E 13분의 3

나. 경상남도 산청군 H 대 21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피고 B 제외)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공유자 지분 원고 13분의 2 피고 C 13분의 2 피고 D 13분의 2 피고 F 13분의 4 피고 E 13분의 3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제1, 2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 공유물의 분할방법 1)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40226 판결 참조). 2)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사실(현재 미등기 상태이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제2토지는 면적이 211㎡인바, 원피고의 지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