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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6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유능한 펀드매니저로 행세를 해 오던 중 “나만이 알고 있는 틈새시장과 세력주에 투자하면 한 달에 수익이 20~30% 정도 날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 원금보장이 된다. 다른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만 알고 있는 종목에 대한 주식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내서 이를 원금과 함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계좌(G)로 2018. 7. 31.경 3,000만원, 2018. 8. 1.경 1,000만원, 2018. 8. 16.경 1,000만원, 2018. 9. 27.경 1,000만원, 2018. 11. 19.경 500만원 등 합계 6,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중 1,800만 원은 변제하였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미변제 피해액이 4,700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