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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05 2017고단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17:43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병로 211에 있는 원용 교사거리 교차로 상을 청림 쪽에서 서 문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 무렵 서 문사거리 쪽에서 원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아직도 우측 청력 손실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범죄의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88년 이후 20년 이상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하여 왔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