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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9. 27. 선고 2019구합51703 판결

행저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행저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요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입증책임은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0조결정과 경정

사건

2019구합51703 법인세경정결정무효확인

원고

주식회사 ○○건설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9.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 12. 6. 원고에게 한 1995 사업연도 법인세 6,688,658,166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XX.XX.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미등기자산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5,869,399,840원) 등이 과세대상에서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1999. 12. 6. 원고에게 1995 사업연도 법인세 6,688,658,166원(가산세 포함. 양도소득 관련 법인세 3,936,723,860원, 그 이외 사유를 원인으로 한 법인세 2,751,934,306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5년에 미등기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1995년경 부재자인 서○○의 재산관리인이었던 서과 사이에 경기 김포군 XX읍 XX리 소재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관련하여 수십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지만 결국 위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고 큰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가.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며,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는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나. 판단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1995.XX.XX. 부재자인 서○○의 재산관리인이었던 서과 사이에 김포시 XX동 XXX 전 40㎡ 등 토지를 1,868,4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1997. 12.경 매매목적물이 추가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대금이 5,032,500,000원으로 증액된 사실, ② 원고가 서○○를 상대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서을 상대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가정법원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지방법원 98가합XXXX호, 서울고등법원 98나XXXX호, 대법원 99다XXXX호), 서○○에 대한 청구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서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에 대한 청구는 파기환송 판결을 거쳐 서의 소송수계인 하○○을 상대로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원고가 하○○을 상대로 한 승소판결에 기초하여 서울가정법원(2002느단XXXX호)에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3. 7. 2.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고 및 재항고 또한 각 기각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5,032,500,000원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에서 미등기자산 양도차익으로 본 금액은 5,869,399,840원에 이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전매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수십억 원의 비용을 조기 회수하려고 시도하였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각종 소송의 진행경과 만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도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래 원고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계속하여 이루어져 왔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처분 중에는 미등기자산 양도와 무관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무효 사유 주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