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국승]
수원지방법원2009구합9537 (2011.11.09)
조심2009중2016 (2009.06.08)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2011누45391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XX건설 주식회사
성남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1. 11. 9. 선고 2009구합9537 판결
2012. 4. 25.
2012. 5. 30.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인정근거] 부분(제l심 판결 2쪽 마지막 줄)에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제3의 다.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 부분(제1심 판결 4쪽 아래에서 7째 줄부터 아래에서 4째 줄)과 "제4의 다.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제1섬 판결 9쪽 10째 줄부터 12째 줄)을 지우는 것 말고는 제1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관하여 중과세를 하도록 하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를 부과할 때 자산을 보유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착안하여 과세되는 재산세 등과 같은 보유세에 관하여 그 부과 자체는 헌법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다만, 보유세 부과의 근거와 범위 또는 한계가 문제될 뿐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그 세율에 비추어 짧은 기간 내에 부동산 가액 전부를 징수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를 공제해주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 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 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