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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8 2016고합19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를 판시 제 2의 가, 나 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E에서 제 20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F 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1. 25.부터 2016. 2. 13.까지 대전 G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이른바 ‘ 기획실장’ 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선거구 민에 대한 전화번호 엑셀 파일 정리, 예비 후보자 홍보물 작성, 현수막 문구 작성 및 제작 의뢰, 명함 기안 및 제작 의뢰, 출마 선언문 작성, 각종 선거운동 현장 방문 및 피고인 A 수행, 피고인 A의 블 로그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약속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0. 경 ~ 2016. 1. 23. 경 사이에 위 선거사무소에서 B에게 “E에서 제 20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 ”라고 요청하고, B가 “ 선거운동의 대가로 교통비 및 식사 비를 달라. ”라고 요구하자 “ 너를 기획실장으로 할 테니 기획실장 명함도 파고, 작은 돈이지만 월 1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20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 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B가 “ 차가 낡아서 시동이 안 걸리는 관계로 버스 타고 오느라 요즘은 일찍 출근하지 못 한다.

”라고 말하자, B에게 “2016. 1. 28. 경 선거사무소 운영경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