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2284 피고 인은 2015. 5. 23. 20:40 경 서울 마포구 C 9번 출구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 D( 여, 20세) 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고단 2990
가. 피고인은 2015. 10. 5. 18:17 경 서울 관악구 E, 지하철 2호 선 F 계단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 흰색 상의, 파란색 가방을 착용한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1분 4초 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4. 18:04 경 서울 마포구 G, 지하철 6호 선 H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청치마, 붉은색 스웨터, 빨간색 가방을 착용한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분 22초 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4. 18:11 경 서울 마포구 G 지하철 6호 선 H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치 마, 흰색 스웨터, 청록색 가방을 착용한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2분 35초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3. 2016 고단 1 피고 인은 2015. 10. 30. 17:37 경 서울시 영등포구 I에 있는 J 계단에서 피해자 K( 여, 17세) 이 계단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4S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